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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 속 기본권,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이유
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.”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이 문장은 기본권의 핵심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. 헌법 속 기본권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, 국민 개개인이 **국가로부터 보호받고 누려야 할 실질적인 권리**입니다. 왜 우리가 기본권을 알고 있어야 하는지,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
1. 기본권이란 무엇인가요?
기본권이란 국민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권리로, 헌법에 의해 보장됩니다.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권리, 교육받을 권리,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등 다양한 권리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, 이를 통해 국민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.
2. 왜 헌법에 보장되어야 할까요?
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가질수록,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커집니다. 그래서 헌법은 국가 권력보다 우선하는 최상위 법으로, 국민의 권리를 먼저 명시하고 보호합니다. 즉, 헌법 속 기본권은 우리가 **국가에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**인 셈입니다.
3. 헌법 속 대표적인 기본권 종류
- 자유권 – 신체의 자유, 표현의 자유, 거주·이전의 자유 등
- 평등권 – 성별, 인종,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금지
- 사회권 – 교육, 근로, 복지,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
- 참정권 – 선거권, 공무담임권 등 정치에 참여할 권리
- 청구권 – 국가에 권리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(청원권, 재판청구권 등)
4. 기본권은 현실에서도 작동합니다
학교, 직장, 일상생활 속에서 불합리한 상황이 생겼을 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부당하게 차별받을 경우, 헌법이 그 기준이 되어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.
5.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이유
기본권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, 우리가 알고, 주장할 때 비로소 지켜질 수 있습니다. 헌법 지식은 나와 내 가족, 사회 모두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. 내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 시민이 될 수 있죠.
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. 그 권리를 알고, 누리고, 지키는 것 — 그것이 바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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